70대 승객이 20대 시내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승객들 앞에서 욕설해 법정에 서게 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A씨가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욕설했고,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A씨가 충동적·단발적으로 욕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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