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개정안은 가정 형편이나 장애 여부, 다문화가족 배경,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여건 차이를 고려해 학생들에게 고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울산시교육청과 구·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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