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는 평소 해당 차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어 골목 안까지 배송 차로 진입하지 못하고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가벼운 택배 1개를 배송하던 중 카니발 차가 같은 위치에 주차된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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