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의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을 지속해서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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