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직거래에 나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께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이 특정 코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현금으로 거래하면 해당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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