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 정책은 '민생 살리기 100일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점심 시간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일상 속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기존에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였던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의 점심 유예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30분으로 전후 30분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구간은 주말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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