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보냐" 시비붙은 행인 폭행 2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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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보냐" 시비붙은 행인 폭행 20대,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4월 5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점과 범행 직후 도주한 점, 폭력적 성향이 상당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8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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