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시절 공사계약 대가로 업체 측에서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은우 경남 창원시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 의원에게 청탁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으며, 조 의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조 의원에게 돈을 건넨 공사업체 관계자 70대 A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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