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인도 위에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방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쓰러져 있던 A씨는 B 소방사가 자신의 혈당을 재려고 오른손을 잡자 "뭐 하냐"고 소리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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