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확인하려던 119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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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확인하려던 119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인도 위에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방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쓰러져 있던 A씨는 B 소방사가 자신의 혈당을 재려고 오른손을 잡자 "뭐 하냐"고 소리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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