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앞으로 나온 지원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데도 장애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방임했고 급여를 가로챘다"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