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대구 달서구청에 취득세를 내면서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2026년 3월말, 달서구청은 김 씨에게 취득세 감면 받았던 것을 다시 토해내라고 통보했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자동차 소유권을 넘기면, 즉 자동차를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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