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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