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방송한 유명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혁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