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사기 계좌에 묶인 돈을 피해자끼리 나누는 절차다.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을 놓쳤어도 다른 피해자 신청으로 그 계좌에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났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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