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노조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더라도, 줄어든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크게 동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무효로 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0월 1일 택시기사가 청주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79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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