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 차량의 뒤쪽 발판에 올라타 있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추돌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탄 20대 A씨가 B(60대)씨가 몰던 2.4t 화물차에 치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이 사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수거 차량의 발판은 불법인데도 청주시청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책 없이 문제를 방기해 온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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