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고 상품권 구입해 핀번호 보냈는데⋯사기방조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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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고 상품권 구입해 핀번호 보냈는데⋯사기방조로 처벌받나요?

계좌에는 아직 돈이 남아 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계좌가 막힌 것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은 피해금 환급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신용간 변호사는 "본인 계좌로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핀번호를 전달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히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왜 상품권을 구매해야 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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