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에서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된 검찰 수사관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거나 연장할 시 추가 기망 행위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A씨에게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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