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확인 소송 낸 외국인 혼외자녀, 국내취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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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확인 소송 낸 외국인 혼외자녀, 국내취업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6일 본인 부모가 한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지청구소송'을 낸 외국인 혼외자녀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인지청구소송을 내려면 한국에 단기비자(C-3)로 체류할 수밖에 없어 지위가 불안정했고,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얻어도 취업이 제한됐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혼외자녀가 부모를 확인하고 한국 국적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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