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무죄 서욱 전 국방장관…형사보상금 114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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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무죄 서욱 전 국방장관…형사보상금 1140만원 받는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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