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성범죄 전력의 5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여성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평택시 한 입시학원의 30대 여성 강사 B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 근무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교육당국에서 단속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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