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모의에 참여했거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핵심 지휘관이었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명·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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