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대포통장 수백개를 구매·유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2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포통장 250여개를 구매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제공해 운영자의 자금 세탁을 도왔고, 수수료 명목으로 17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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