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의무 도입되지만 그 외 기업은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총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관련 기관들을 초청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플랫폼 개통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전자주총 의무화 대상을 시가총액 2조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여러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소 높은 기준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선 제도를 시행한 뒤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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