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 측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이 돌연 임시 차단 조치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한 금전적 합의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4일 차예련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배포해 최초 폭로 글이 임시조치로 접근 차단된 사안과 관련해 소속사 차원의 삭제 개입이나 당사자 간의 이면 합의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임시조치' 제도는 특정 게시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 차단하는 법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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