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중도 사직을 막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신설된 수당이지만, 기존 수당과 중복 지급 문제 및 법원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특수업무수당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데, 대법원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신설하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해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은 "(특수업무수당 간 중복 지급을 제한한 것은) 공무원에게 통일적 수당을 규정해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재판업무와 같이 특수한 업무를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특수한 수당이 남발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판수당에 더해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중복적으로 수급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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