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득과 무관한 일률적 우선권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맞벌이·2자녀 이상 가구 등의 자녀와 함께 1순위에 해당하고, 별도 소득 기준은 없다.
◇ 다문화 정책 20년…우대 기준·지원 대상 재검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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