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가 핵심이다.
본청은 사업소 계약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입찰계약만 대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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