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사업주 777명이 1년간 신용제재에 따라 대출 및 국가 보조·지원사업 제한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상습 체불이 명확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체불이 확실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가하는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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