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 받은 시설 일부를 용도변경해 예식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시설 대표에 공소청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2일 부산지법동부지원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모먼트 대표 김모씨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랜드모먼트 측은 재판에서 청소년 이용이 없는 주말에만 집회장(연회장)을 이동식 시설을 이용해 예식장으로 활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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