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가 전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윤하 측은 3일 일간스포츠에 “소속사도 이미 지난 9월 14일자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인 만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취하했다.다만 미지급 정산금에 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윤하는 지난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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