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대금을 입금하고도 차를 인도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20% 감액 사유에 대해선 “본사 담당자가 계약서 양식 자체는 정식 서류가 맞지만 일부 문구가 위조됐고, 고객에게도 주의 소홀이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며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인지 묻자, 차량 대금을 제조사 공식 계좌가 아닌 대리점주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이제 대리점에서도 소비자 뒤통수를 치는 시대구나” “본사의 대리점 관리 소홀 책임은 없나?” “본사에서 차량을 내준 뒤 대리점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은 너무하지 않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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