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공소청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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