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품 가격으로 83억원 상당인 위조 명품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상표법·관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두 3천800차례에 걸쳐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위조 상품 등 1만2천960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중국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와 연락해 물품을 확보했으며, C씨는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D씨는 국내 주문과 재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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