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버스서 '꽈당'"...결국 숨진 승객, 운전기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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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버스서 '꽈당'"...결국 숨진 승객, 운전기사 처벌은?

급정거로 버스 안 승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1일 전주지법 형사3-3 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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