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청첩장을 돌렸을 당시 친구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그는 “이번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청소년 시절에 성폭행 피해로 출산했고 그 이후에 아이를 입양 보낸 거다.그런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면 단순히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혼인 취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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