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6시간 된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과 그의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 신분으로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데다,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불안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아기를 자신의 친자로 잘못 알고 범행에 가담했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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