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330만원을 벌었다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담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정부가 외국인 배달라이더의 불법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 취업 실태를 공개하며 배달플랫폼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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