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세를 할 경우 납세자 혼란, 과세 불공정, 행정 부담까지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거래명세서 등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연간 손익을 일일이 확인해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담회 직후 민주당은 1~2주 안에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낸 뒤 이달 중에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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