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온라인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E-7 체류 외국인의 가족 동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명을 초청한 사례는 없었으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다.
E-7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체류 중인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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