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올라간 사진은 A씨가 노출 문제를 확인하려고 전달한 원본 사진이었는데, 고객은 이를 최종 보정본인 것처럼 소개했고 A씨가 최종본이 아니라고 두 차례 안내했음에도 게시글은 내려가지 않았다.
게시글 자체에는 업체명이나 로고가 없었지만, 고객이 문의자에게 DM으로 업체명을 직접 알려줬다는 사실이 쟁점이 된다.
A씨가 해당 사진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을 두 차례 안내했는데도 고객이 보정본인 것처럼 게시를 유지했다면, 허위성을 알면서도 글을 올렸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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