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취업비자(E-7)를 취득한 무슬림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루머가 퍼졌다.
법무부는 30일 E-7(특정활동) 비자 보유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이상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한 비율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며 10명의 가족을 초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E-7 비자 소지자 중 가족을 국내로 초청한 비율은 20.6%였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동반 가족 수는 1.6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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