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cm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통해 엄마가 특정됐다.
경찰은 태아의 DNA 감식으로 산모를 특정해 경위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자연유산이 아닌 인위적인 임신중단으로 확인되더라도 산모 본인의 임신중단 행위 자체를 자기낙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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