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의 미국 관용비자 발급 차질과 한미 정보공유 제한 등을 둘러싸고 야당이 한미관계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정보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지만, 전체적인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계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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