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정산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했다.
29일 이승기 측은 일간스포츠에 “최근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제기한 약 8억 2990만 원 규모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