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옥주현 소유 한남더힐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이 아니라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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