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거듭한 끝에 보복 살해한 피의자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흉기와 시너(인화성 물질)를 소지하고 B씨의 주거지를 찾은 점 등을 파악해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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