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70대 남성 A 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범행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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