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 E와 관계사 임직원, 이들의 지인 등은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사 I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