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0대 여성 승객을 성희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면허 처분 관할청인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지난해 2월 택시 운전 자격을, 그 다음 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각각 취소 처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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